의자 놓고 트렁크 열고...번호판 가리기 온갖 '꼼수'
'얌체 주·정차'
/윤성효
'얌체 주·정차', 해도 해도 좀 심하다.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의자로 번호판을 가려 놓는가 하면,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해놓고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트렁크 문을 열어놓기도 한다.
어떤 차량은 자전거도로가 두 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에 차를 세워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해놓기도 한다.
위 사례는 최근 카메라에 잡힌 '얌체 주정차 현장'이다.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의자로 번호판을 가려 놓는가 하면,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해놓고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트렁크 문을 열어놓기도 한다.
어떤 차량은 자전거도로가 두 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에 차를 세워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해놓기도 한다.
또 사유지 건물의 주차장인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까지 침범해 주차해놓는가 하면, 자전거 거치대 앞까지 차를 대놓기도 한다.
"차 번호 가리기 위해 빨래건조대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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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를 해놓았고,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트렁크를 열어 놓았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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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최근 카메라에 잡힌 '얌체 주정차 현장'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고발대상도 된다.
교묘하게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나 전봇대 앞에 주차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끔 해놓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종이로 번호판의 일부 숫자만 보이지 않게 해놓기도 한다.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해놓는 사례도 있는데,
운전자들은 '물건을 옮긴 뒤'라고 하거나 '트렁크 안 냄새를 없애기 위해 열어뒀다'고 한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다.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인도까지 침범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 시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자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위에까지 차를 세워 놓아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다. |
▲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인도까지 심하게 침범해 놓았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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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주차선이 없고 자전거 거치대 앞까지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놓아 자전거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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