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골프장 예정지에 '생명버스'
골프장 건설로 강릉의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강릉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생명버스' 방문행사가 25일 열렸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 예정지를 방문한 뒤
강릉시청 앞에서 노숙투쟁 중인 골프장 반대 주민들을 위한 지원행사를 벌였다.
“강릉 구정 골프장 갈등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 /17개 사회 단체장
강릉 구정골프장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원만한 합의와 함께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번영회와 이통장협의회, 청년회의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등
17개 지역 사회단체장들은 이날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강릉골프장 소모적 분쟁중지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회의를 가졌다.
김남훈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은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이같은 갈등이 빚어져 강릉이 타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미지 손상이 크고,
앞으로 더 큰 기업의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강릉시의 행정력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종아 강릉시체육진흥재단 이사장은 “주민과 사업체 사이에 시민협의체가 나서
그들의 불만을 어떤식으로든 어루만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마을 주민 2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강릉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긴급회외를 갖고 강릉골프장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의장단은 “구정골프장과 관련해 강원도의 감사기간 연장과 현장조사가 계획돼 있으나
사업 시행자의 공사진행으로 현장보존이 어렵다”며
“강릉시는 감사가 끝날 때까지 강릉CC 조성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릉CC 내 시유지 불법 매각”
민주통합당 소속 강릉시의원 주장… 공사 중단 촉구
기세남 강릉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강릉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근거로
이에 대해 강릉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은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공사관계자,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구정골프장 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중기협회는 22일 강릉시의회에서
공사중단과 폭력행사에 따른 기세남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근로자 50여명은 기의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중기협회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멱살잡고 폭력을 행사한 기 부의장은
불량배인지 시의원인지 자질이 의심된다”며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폭력 등을 일삼은 기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근로자들에게 공사중단은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릉C·C 건설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도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현장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강릉C·C에 대한 감사기간 연장과 추가 감사결정을 환영하고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해임산은 강릉C·C에 대한 부실과 편법에 대한 민원과 의혹을 풀고자하는
강원도의 감사와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오직 주민 탓으로만 돌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릉C·C 문제는 강릉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자와 강릉시는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적극적인 현장조사 수용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CC 관련 강원도 입장
<1>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 출입허가 관련
1. 강원도는 강릉CC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협의회의 강릉CC 현장에 대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월 6일
“강릉 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관광시설유치과-427)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강릉시는 현장 조사의 근거로 제시 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2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유권해석 별첨)을 받았다.
3.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주체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및 해당 기관의 위촉 인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았고
토지 출입 허가는 권한 위임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 수탁사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위 토지 출입 허가는 적법하고 민관협의회 위촉 인사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출입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강원도는 강릉시에 기 시행한 “강릉 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 공문에 의거,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관인, 보조원 등의 출입 허가를 시급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강릉CC 조성사업」 행정감사 관련
1. 강원도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5조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강릉CC 조성사업」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 현재는「강릉CC 조성사업」강원도 본청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4년여에 걸친 인허가 서류, 의제협의 전반에 관한 확인 등 감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에 있어
감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이에 따라 도 관련 부서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장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위해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강릉시는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훼손을 수반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강원도는 사업시행자인 동해임산에 대해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5.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감사의 항목 및 감사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2월21일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
강릉CC 道현장감사 결정 환영, 공사 중단 요구
강원도는 지난 20일 오전 강릉CC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과 추가 감사를 결정하였다.
강원도의 추가 감사 입장 발표 직 후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업자와 주민간의 충돌로 인한 일련의 사건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2월25일 4차 생명버스를 타고 수 많은 사람들이 강릉 구정리로 달려올 것이다.
2012년 2월22일
강릉CC 건설 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강릉CC 골프장 반대, 구정리 주민들과 함께 가두시위에 나선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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