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주이소!"
밀양 평밭마을 이금자 어르신의 외침이다.
동네가 송전선로에 거미줄 마냥 둘러싸여 있다며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고함을 치던 구화자 할매도 호소했다.
"살려 주이소!"
정부와 재벌을 위해 서민이 왜 희생되어야 하는지 되묻던 이남우 할배도 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살려 주이소!"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하늘에 구슬픈 음성이 울려 퍼졌다.
약 10년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밀양 할매·할배들이
'제2의 밀양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밀양과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등 총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본과 도시 거주자 위해 시골의 약자 짓밟아"
이날 송전탑 피해 주민 법률지원단과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송주법)'과 전기사업법 등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히 살아가도록 보호,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거대 자본과 도시 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송주법은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법위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해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송·변전 설비로 한정해 이전부터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송주법 조항 제2조와 제3조, 제4조 부칙 제2조 등은 헌법의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72조 2항 또한, 송주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위반했다"며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관점, 그리고 또 다른 송정탑 갈등과 싸움 등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 조항들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정광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기장, 코로나현상으로 인한 소음, 전파장애 등 환경적인 유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제적으로도 전자기장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혹 그 양이 미비해도 물방울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건강에 유해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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