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구암동산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조례개정안’ 주민청원

들연 2020. 10. 22. 22:31

홍천 2600여명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조례개정안’ 주민청원

“군민 재산권·환경 보호 차원 제출”

축산단체 “현실화되면 축산업 붕괴”

 

 

2600여명이 참여한 청원주민(대표 고종준)들은 축사로 인한 악취·해충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되고,홍천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거리제한 조례가

다른지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해 군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주민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축사신축에 있어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필수로 하고,

그린축산·친환경축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 축산인들의 의견교환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양·사슴·소·말 축사의 경우 1000㎡를 초과하면 주택으로부터 500m,

초과하지 않으면 300m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돼지·개·닭·오리는 1000㎡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2000m,

초과하지 않으면 1000m 거리를 두도록했다.

젖소는 1000m이다.이같은 개정안에 주민 2574명이 서명했다.

주민청원은 총인구의 40분의 1이상(1507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군은 주민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공포하고 읍면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60일 이내에 군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 대표는 “주민청원은 축사에 대한 완전배척이 아닌

주민과 축산인들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축산단체의 반발도 예상,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주민청원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홍천 축산업은 무너질 것”이라며

“축산인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반대 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