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귀촌이야기

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들연 2017. 12. 25. 13:00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다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45%로 도시 생활 희망 비율(34%)보다 높다.

 

아예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귀농하는 사람들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 91%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 중 도시 용지는 6.8%밖에 되지 않는다. 좁은 땅에서 더욱 좁게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해 전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 땅에 우리나라 인구의 49%가 몰려 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저렴하고 경치가 좋은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나면 이를 되돌리기가 어렵고 예상 밖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은퇴 이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AIP: Aging In Place)’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199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실버타운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지어 은퇴자들을 유치하려는 시설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30~4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노후 생활이 크게 늘어났고 과거와 달리 은퇴자들이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더 선호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과 대규모 실버타운들의 인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은퇴자들이 도심이나 도시 근교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젊은이들과 왕래하면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AIP 개념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4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6%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94%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고령사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AIP 개념보다 전원생활이나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과 같은 시설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주거지 선택 요소로 물가나 세금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 기온과 자연환경, 공연장이나 학교와 같은 문화시설, 병원, 대중교통, 간병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골고루 충족하는 곳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주위에 어떤 이웃과 왕래하고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人間)은 사람(人)과 사람들의 왕래(間)로 구성된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 

병원·도서관·극장·체육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저렴한 생활비도 비중 높은 선택 요소다.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의 노후 자금 준비가 매우 취약하므로 저렴한 생활비로 노후 자금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전원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 월 생활비가 70만~80만 원 수준으로 도시에서의 생활비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생각이다. 편의 시설 없이 노동만 하면서 사는 삶은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나중에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남편 사별 후 부인이 홀로 생존하게 되면 매우 불편해진다. 비용도 도심 속의 생활보다 더 들 수 있다. 

전원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원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스콧 니어링의 충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콧 니어링은 미국의 최북단에 자리한 메인 주에서도 오지인 바닷가 촌구석에 직접 돌로 지은 집에 살면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조화로운 삶’의 저자다. 그는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해서는 지적 활동 4시간, 좋은 사람과의 교류 4시간, 노동 4시간이라는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원생활도 많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대안이다. 

 

네 번째로는 실버타운이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연 속에 대규모로 지어진 거주 시설과 편의 시설 속에서 안락하게 노후를 지내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깨끗하고 편리하지만 생각보다 입주비와 생활비가 비싸고 노인들만 집단 거주하므로 분위기가 처진다는 점, 사회와 왕래가 쉽지 않아 적적하다는 단점이 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잘못된 운영으로 파산하는 실버타운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버타운의 핵심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교류·문화·간병까지 한꺼번에 소화하는 원스톱 시설이라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노인 전용 주택의 의미가 강하므로 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이다. 


다섯 번째로 도시에서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나 근처에서 생활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쌓아 온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삶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주거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높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으로 인해 낙상(落傷) 사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따라서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간병기에도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 문턱을 없애거나 낙상 방지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디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주방·안방 등 최소 두 군데 이상에 전화를 들여놓는 게 좋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고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자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집 안에서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를 경험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제품 등을 설치하면 이런 낙상 사고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생활 단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은퇴 이후 생활 단계는 활동기, 회고기, 배우자 간병기, 배우자 사별 후 홀로 생존기 등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은퇴 이후 생활 단계마다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주거 환경도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단계에 고루 적합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기후나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주거지 선택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곳에서 정착해 살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동남아나 우리나라의 남해안으로 잠시 몇 달간 이주해 사는 방법도 좋다. 해외 생활을 좋아하는 은퇴자라면 은퇴후 몇 년간 동남아나 유럽으로 이주해 살아도 좋다. 

물론 한국에 있는 집을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은퇴 이민은 많은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 고령으로 병을 앓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하는 유형도 가능하다. 

70대 후반이나 건강할 때까지는 도심의 내 집에서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실버타운이나 요양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요양 시설의 만족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립해 지내는 방법이 더욱 좋다. 

우리는 아직 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은 살아 있다. 하지만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은 자신들의 부모 때와 매우 달라진 노후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시절이 끝났기 때문이다. 은퇴 후 주거 계획은 우리가 은퇴 설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주제다.

 

 

 

'10평이면 충분하다.' 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일명 '킷 캐빈'(핀란드형 조립식 주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농림부가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평당 4만~8만원씩 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한데다 10평 기준 집값이 1200만원에 불과 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18평 이상이며

적은 비용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층 관심이 많다.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 주택 업체 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전국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10월부터 펜션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주택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일반 주택처럼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농지 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주택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고 지을 수는 있다.
이전에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설치가 안돼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요즘 법 개정이 되어 가능하다.



농막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지 이외의 지목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만약 소형 전원주택을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할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업용 가설 설치물은 존치기간 3년(건축법 시행령 15조)의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소형 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등과 같이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소형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전원주택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 지을 때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짓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소형 전원주택 스타일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착공 5일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 8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