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구암동산

애물단지 된 골프장 사업

들연 2016. 1. 22. 19:23

 

 

춘천시민단체 "골프장 사업 불법 연장 공무원 고발"

 

춘천시민단체 "신도골프장 불법 행정 공무원 고발"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춘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신동면 혈동리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조성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기간이 만료된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사업을 불법으로 연장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2016.1.21 conanys@yna.co.kr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조성과 관련,

춘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불법으로 사업을 연장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으로 신도골프장의 사업 연장을 자행하는 춘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허가기간(6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2년의 기간을 연장했다"며 "사업 연장 재추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민단체 "신도골프장 불법 행정 공무원 고발"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 취소 시 40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과 산지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지난 2009년 8월 혈동리 일대 92만7천여㎡에 18홀 규모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다음 해 부지 내 임목을 제거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되고 있다.

 

 

신도골프장 사업연장 법적 다툼 조짐

 

지역단체 “허가 재연장 춘천시 내주 검찰 고발”
시 “밀린 공사대금 상환 위해… 법적 문제없어”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춘천 신동면 혈동리 신도골프장의사업기한 재연장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혈동리주민대책위,춘천생명의숲,춘천시민연대는 21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능력도 의지도 없는 신도골프장 사업자에게 허가를 재연장한

춘천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내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춘천시는 지난 2010년 9월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의 사업 기한을 지난해 11월에서 2017년 11월로 2년 연장했다.

이들 단체는 “체육시설법에 6년의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그 기간 안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 시행자가 더 이상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취소하라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분명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재연장을 강행한 춘천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도골프장의 경우 시행자는 법에 규정한 대상 부지의 3분의2 이상토지도 소유하지 않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연장해줄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더 이상 춘천시에 요구하지 않고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돼야 지역 업체가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재연장을 승인했다”며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신도골프장 사업 기한 재연장이 가능,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금알 낳는 거위? ...

골프장 세금 체납 환경오염 폐해만 낳아

 

 

 

 

 

[애물단지 된 골프장 사업]

골프장 4곳 체납액 100억 원대 지방세 징수·운용 `아킬레스건'

현재 57개로 전국서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전체 10% 차지
신도 골프장 부도 6년째 방치
주민 “허가 불법 연장” 고발 밝혀


최근 수년간 잇단 신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도내 골프장 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골프장 개장이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부의 경우 세금 체납과 금융·기업 부실, 회원권 분양 피해, 환경오염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도골프장의 허가 기간이 불법 연장됐다며 춘천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춘천-서울고속도로 남춘천IC 인근의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인근 92만여㎡ 부지에 추진되던 신도골프장은

2010년 토목공사 도중 부도로 중단, 6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시 자신의 토지가 골프장 사업에 강제 수용됐던 토지주들은 인허가 연장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인가 취소에 따른 혼란보다 제3자 인수가 사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며

관련 법령을 들어 연장을 결정, 결국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의 형사 고발에까지 이르게 됐다.

해당 골프장을 비롯해 도내 4곳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에 달해 지방 재정 운용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0%에 이르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횡성의 모 골프장은 국세와 지방세, 금융권, 골프장 회원 등 800여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회생절차 중단이 결정됐다.

2015년 기준 도내 골프장은 회원제 25개와 비회원 32개 등 57개로 전국 골프장 473개의 12%에 이른다

 

 

장기 방치 골프장에서 폐광산 녹물

 

 

 

 


녹물로 변한 계곡 … 중금속 오염 우려

춘천 혈동리 신도골프장 입구
시 "현장 확인 후 조치 할 것"


21일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골프장 공사장 입구의 계곡은 ‘녹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 녹물은 산림을 깎아 만들다 중단된 골프장 공사현장에 연결된 파이프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2010년부터 6년째 방치중인 춘천 신도 골프장 현장에 폐광산에서나 볼 수 있는 녹물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근 주민은 “초장기에는 녹물이 안나왔는데 근래들어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철 등이 함유된 물이 갱내 밖으로 나와 공기와 만나면 산화돼 붉게 변한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함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산지역에서는 폐광산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을 들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용진 청정환경연구소장은 “유해 중금속 우려는 물론 녹물 그 자체가 계곡을 따라

팔미천, 공지천, 의암호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산성도를 높이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며

 “즉각 수질검사를 벌이고 관련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92만㎡의 드넓은 골프장 한켠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오일 등도 방치된채 노출돼 있었다.
춘천시는 최근 인허가 연장을 결정하면서도 골프장 현장의 녹물 등

환경오염 현황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 심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곧 현장을 확인해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골프장 사업 불법 연장 춘천시장 고발하겠다"

춘천시, 7년째 방치 혈동리 골프장에 '사업 기간 연장 2년' 선심... 주민 반발

 

 /성낙선

 

기사 관련 사진

공사가 중단된 채 7년째 방치돼 있는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춘천시가 사업 초기부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사업 기간을 또 다시 연장 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 "사업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신도골프장 사업 기간을 84일간이나 연장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사업상 별다른 진척 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골프장에 사업 기간을 2년이나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혈동리주민대책위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일 내 "춘천시장과 춘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사업자에게 허가... 춘천시가 자초한 일"

혈동리주민대책위 등은 21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가) 혈동리 신도골프장을 추진하며 부실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해줘

부실 사업을 자초했"다며, 부실한 사업에 사업 기간까지 연장해준 춘천시를 맹비난했다.

그리고 "사업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업자에게 봐주기 허가 연장을 반복해 주던 춘천시가

 이제는 법에 정해진 기준까지 어기면서 또 다시 신도골프장에 대해 불법적인 사업 연장을 강행했다"며,

이후 "춘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혈동리주민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6년의 (공사) 기간이 지나 분명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장을 진행한 춘천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신도골프장은 지난해 8월로 사업 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6년 동안의 사업 기간을 모두 채우고도,

결국 공사를 진행하는 데서는 최근까지 거의 아무런 진척 상황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신도골프장 건설 공사는 지금으로부터 7년여 전인 지난 2009년 8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골프장 사업주였던 ㈜우리개발은 초기에 겨우 5~6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가 싶더니 바로 공사를 중단했다.

그 후 공사장은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사업주인 ㈜우리개발은 2011년 자본주가 부도를 맞으면서 지금은 사실상 사업 추진 여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개발과 춘천시는 현재 다른 사업주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동리 주민들은 신도골프장이 "사업 취소 대상"임을 들어 당장 사업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춘천시가 시민이 아닌 사업주에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춘천시 등을 상대로 7년째 재판을 벌이고 있다.

 

 

신도골프장 공사장 녹물…원인은

춘천시 수질분석 의뢰…주민 반발에 인허가 기간 연장 새 국면

 

 

신도골프장 공사장 녹물 환경당국 조사 착수

속보=6년째 방치 중인 춘천 신도골프장 공사현장에서 폐광산에서나 나오는

녹물이 발생한 데 대해 환경부와 춘천시 등 관계기관이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춘천시는 22일 오전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골프장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이는 저류지에서

약 4ℓ의 용수를 채수,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철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위해성 중금속 성분인 아연, 구리, 망간, 카드뮴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TOC(총유기탄소) 등 일반 항목까지 11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수질 분석 결과는 통상 2주간의 시간이 걸린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연구소연구원은 “철 성분이 많이 함유된 철경석 지질 지대에서 용출수와 결합돼 녹물 발생이 일어나는데,

오염 정도와 하천 유입량에 따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골프장 녹물 사태가 지역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신도골프장 인허가 기간 연장의 새로운 판단 요소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춘천시민연대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현장 내의 녹물 등 환경성 위해요소를 앞으로 있을 형사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신도골프장 녹물 속 중금속 기준치 42배”

혈동리 공사장 계곡수 수질 분석 결과 … 시민단체 춘천시장 고발

 

공사 도중 부도로 6년째 방치 중인 춘천 신도골프장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수에서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춘천시가 최근 신동면 혈동리 골프장에서 녹물이 흘러나온 것과 관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11개 항목의 수질 분석 결과 일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이 빨갛게 보이는 산화물의 원인인 철(Fe)은 0.72㎎/ℓ로 먹는 물인 수돗물 기준치인 0.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망간(Mn)은 2.168㎎/ℓ로 먹는 물 기준보다 42배가량 높게 검출됐다.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부유물질(SS)은 6.0, 총질소(TN) 0.567, 총인(TP) 0.011 등 하수 방류구 기준 이내였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검출된 철이나 망간은 자연적으로

하천 바닥에 침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연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골프장 계곡수 하류에는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유원지가 있어

녹물 색깔에 의한 시각적인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 등은 4일 신도골프장의 인허가 연장과 관련,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말 업체가 체납하던 지방세 10억8,000만원을 결손처리해 줬다고 덧붙였다.

 

 

 

땅 뺏기고 억울한데 수억대 세금 폭탄

 

“땅 뺏긴것도 억울한데 빚 내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

토지 강제 수용 피해자들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


7년째 보상금 수령 거부하자
양도세 1억서 6억으로 불어나
가산금 무서워 빚 내서 내기도

올림픽 탓 토지 수용 급증
불합리한 세법 체계 대책 필요


각종 개발을 진행하는 정부와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토지 강제 수용을 당했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있다.

2010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일대 자신의 땅을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수용 당한 조호연(70)씨는 `세금 체납자'다.

땅을 강제로 수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받지도 않은 보상금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고 독촉했다.

조씨는 7년째 토지 보상금인 법원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그 사이 1억여원 수준이던 양도소득세는 6억여원 정도로 불어났다.

또 같은 지역 토지 수용자 김남철(73)씨는 2010년 가산금이 무서워 빚까지 내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땅을 빼앗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고사하고 세금을 부과해 재산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공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와 사업자가 수용 개시나 공탁금 시점 등을 보상으로 판단,

세금을 부과하는 등 세법 체계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4~5년 전 골프장 조성 붐에 최근에는 건설 일정이 빠듯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탓에 토지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도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26건이던 토지 수용 재결(의결)은 지난해 31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 사업' 에서 빠졌지만,

토지 수용 대상 사업 종류는 2003년 49개에서 지난해는 111개로 여전히 증가 추세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토지 수용의 양도세 부과 시점은 전형적인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춘천시민단체, 골프장 불법연장 논란…춘천시장 고발

골프장 불법연장 논란…춘천시장 고발

 

골프장 불법연장 논란…춘천시장 고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검찰청에 춘천시민단체가 회원들이

신동면 혈동리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사업을 연장한 최동용 춘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춘천시민단체가 4일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사업을 연장한 최동용 춘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검찰청에 최동용 춘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관련법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4차례나 재연장했다"라며

 "춘천시의 불법행정으로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사업시행자인 ㈜우리개발이 소유한 부지는 사업대상부지 29만여평 중 75평으로

소유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부도로 세금체납은 물론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사업취소 시 400억 상당의 매몰비용과 산지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연장했으며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유지해왔다.

춘천시민단체는 시청 앞 1인 시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골프장 토지 소유자와 운영자 달라...

 

“800여명 750억대 회원권 휴지조각”

법정관리 골프장 토지 소유자 - 운영자 각각 달라

토지등기부 등본 옛 지번만 존재
비대위 “미등기 상황 인허가 황당”
춘천시 “당시 91% 승인요건 갖춰”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잇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춘천의 한 골프장이 토지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A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김모(58·춘천시)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두 번 들어야 했다.

골프장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130만여㎡(40만여평)에 이르는 골프장의 소유주가 다른 회사라는데 있었다.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법원 등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사인 (주)B레저의 청산가치는

일부 건물과 골프장의 카트 등을 합쳐 89억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1,600억여원에 달했다.

더욱이 골프장의 주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130만㎡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별도 법인인 (주)C(이후 모 신탁회사)사의 소유였다.

 800여명의 회원권 분양자는 750여억원에 이르는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현 골프장 지번이 아닌 옛 지번에만 존재해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회원권 소유자들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업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 소유도 다른데다 미등기 상황인데 어떻게 인허가가 날 수 있느냐”고 했다.

도와 춘천시 등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 당시 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동의분까지 합해 80%를 넘으면 승인 요건인데, 당시 91%로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부분은 시·군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할 사안이라서

도는 골프장 운영 등을 중점으로 살핀 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했다”고 했다.


본지는 A골프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와 함께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A골프장은 2009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체육시설로 등록됐다.